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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상

전자파 인증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전자제품중 무선전파를 이용하거나 USB기기를 사용하는경우등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중
일부 제품이 그 동안 유예기간으로 인정받았던 제품들이 부적합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USB기능은 있으나 전송기능이 없는 등 일부 편법제품이었지요. 그 전에는 신고로 인한 조사가 많았지만 최근 전파연구소측의
유관기관에서 옥션이나 기타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것에 대한 조사요청을
담당 연구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당사에도 오늘 관계자 2명이 왔습니다. 캡쳐한 화면과 함께 해당사항에 대한 조사를
약 30여분간 진행을 한 뒤 돌아갔는데 다음은 고양시로 간다고 하더군요. 요즘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현재 옥션이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중에는 적지 않은 부적합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매자의 많은 수가 영세사업자입니다. 이 점이 조사관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속내를 보이더군요.
요즘 경기도 예전 같지 않아서 어쩜 더 많아질 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움이 앞서긴 하지만 한 편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합니다. 그 것이 본연의 목적인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판매자측의 입장에서도 말이죠. 
저 역시 전파관련 법규를 알게 되면서 매 번 상품들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음에 결국 세금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거부감과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파법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시웍스는 적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진다고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고나 언론보도,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법의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비용등의
노력을 들여서 판매가 된 제품들을 일부 판매업체들이 몇 개씩 들여와서 그 것을 더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비용을 무시한채로 이런 판매자들과 마케팅을 무시한 가격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제품은 생명력을 단기간에 잃고 맙니다. 개발자나 생산자, 그리고 유통자들의 입장에서는 혼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가는 것을 볼 때의 기분은 겪어 보지 않은 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파법을 통하여 인증을 받고 비용이 들어간다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올 것인지도 심사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량의 제품을 고민없이 가져와서 판매하려는 시도보다 고객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올려는 노력을
판매자들은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있는 상품이 고객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판매가 증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은 사용자, 판매업체, 그리고 생산자나 수입업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전파법은 국민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이기도 하지만 유통질서에 일조를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시웍스는 전파법을 준수하며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사관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특정구역 또는 건물 내 등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용도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전문개정 2010.12.31]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적합등록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시험서류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법 제58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5(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전파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ㆍ제45조ㆍ제52조ㆍ제58조ㆍ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 전파법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작성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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